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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제도 총체적 부실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듣는다

"간병 서비스, 급여화 검토"
수가·근무 조건 등 법제화 계획
환자 가족들의 부담 덜어줄 것

  • 웹출고시간2012.10.04 19:13: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간병인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다. 특히 후천적 장애를 동반하는 뇌혈관 질환과 교통사고 환자들에겐 '사회적 효자손'이나 다름없다. 뇌혈관 질환과 교통사고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률 2위와 9위.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간병인을 필요로 한단 얘기다.

하지만 간병인을 만나는 순간, 질병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온다. 하루 7만원, 한 달 210만원, 1년 2천5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내느라 대부분의 가정이 '풍비박산(風飛雹散)' 나고 만다.

이런데도 국가적 보호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충북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공동 간병인제를 운영하는 게 전부다. 간병 서비스 지원 및 간병인 운영에 관한 법률 따위는 하나도 제정돼 있지 않다. 그저 각 지역별·병원별 관행에 따를 뿐이다. 최근 청주 A종합병원에서 불거진 간병인 팀장 횡포 의혹도 결국 '탈 제도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오제세(민주통합, 청주 흥덕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병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봤다.

- 많은 국민들이 간병비로 힘들어 한다.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있는가.

"그동안 간병은 당연히 가족의 몫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맞벌이 시대가 열리면서 가족 간병이 어렵게 됐다. 이제는 전문 간병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문제는 제도다. 의료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국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지난 2007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쉽게 말해 간병을 급여 항목으로 명시한다는 뜻이다. 대다수 상임위원들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관건은 '예산'이다.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간병인 운영도 중구난방이다. 행정·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도 없다. 법제화가 시급하지 않은가.

"물론이다. 현재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대부분 영리 파견업체가 간병 사업을 수행, 24시간 일을 하면서도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도 계약직 형태가 많아 고용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 앞으로 꾸준한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간병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 앞서 말했듯이 간병 서비스의 급여화가 이뤄지면 간병인의 자격과 근무조건, 관리·감독권 같은 세부적 사항이 정해질 것이다. 다만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요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병 서비스의 급여화를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끝>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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