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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02 19:0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원 통합 반대단체 ‘청원지킴이’ 회원들이 2일 청원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결과의 무효처리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지난달 27일 실시된 청원·청주 통합 여부를 묻는 청원군 주민투표와 관련, 반대단체가 불법·관권 투표를 거론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등 계속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반대단체 '청원지킴이'는 2일 "불법·관권이 판친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무효처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투표 당일 군 공무원들은 오전 5시40분부터 아파트 단지 등에서 투표독려 행위를 벌였고, 오후 3시 투표율이 저조하자 청원군과 청주시 공무원 800여명을 동원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청원지킴이는 또 "심지어 공무차량에 유권자를 운송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 반복행위 등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무차별적으로 동원돼 관권개입 부정 주민투표를 벌였다"며 "이들 공무원들은 국민투표법 제45조, 주민투표법 제 21조를 위반했기에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또 "관건 선거에 대한 관련 사진·영상자료도 수십건 확보했다. 이들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고, 군민 서명을 받아 행안부에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하겠다"고 했다.

청원지킴이는 "청원선관위와 찬성단체 등의 고발건도 취하할 의사가 전혀 없다. 11만명 군민과 별도의 민간 기구를 탄생시켜 5개분야 39개 사항 75개 세부사업의 상생발전안 추진 결과를 지켜보는 감시자 역할을 게속 할 것"이라며 "합의사항 전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군수와 찬성단체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특히 "청원군민 간 갈등을 조장한 청원군의회의원과 불법·탈법을 행동으로 옮긴 일부 이장과 단체장들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청원지킴이는 지난달 14일 청원군수와 읍장 1명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25일 청원군 선관위와 찬성단체 등을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달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주민투표 찬성 결정에 따른 대 군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과정에서 직원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모든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고 밝힌바 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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