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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폭탄 - 해당 지자체 뭐했나

"사전 대처개발 미흡…무사안일 행정"
충북도·청원군 등 평가결과 통지 후 뒷수습 분주
정책 따라잡기 허점·관련부서 업무연계도 도마위

  • 웹출고시간2012.02.27 20:16: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환경부의 제재 조치로 각종 개발사업이 중단되면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책임자를 문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덕장(德將)으로 정평이 나있는 박경국 충북도행정부지사가 얼마 전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격노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15일 환경부 회의에서 1단계 총량관리 평가결과, 청주시와 청원군이 할당부하량을 초과 배출해 개발사업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데 따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1단계(2006~2010년) 평가 결과 발표이후 해당 지자체의 무사안일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1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청원군이 당초 계획보다 28% 많은 하루 평균 2천167kg을 초과 배출해 다른 19개 지자체와 같이 개발사업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 이후 충북도와 청원군 등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환경부에 담당자를 급파하고 구제 방안을 찾기 위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27일에도 청원부군수와 도 수질관리과장 등이 환경부를 찾아 고위담당자와 접촉,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청원군은 현재 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마을하수도 등 추가 삭감사업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환경부가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수질오염총량제 평가 과정에서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장 입점과 인구증가로 자연 발생적인 오염원이 급격히 증가한 지자체는 배출허용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환경부는 제출된 의견에 따라 추가 삭감실적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지자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정·관가 주변에선 이를 놓고 환경부의 평가결과 통보에 앞서 추가 삭감사업 실적을 찾아 대응논리를 개발, 수시로 접촉을 해왔다면 이 같은 혼선은 없었을 것이란 해석을 내린다.

즉 환경부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일정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대처도 무사안일 행정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청원지역은 충북도가 오송바이오밸리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늠케 한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등 관련 부서간 업무연계 미흡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확보와는 대조되는 사례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도별 산업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고시했다.

충북도의 연평균 입지수요는 1.315㎢/년으로 고시됐다. 산업단지 미분양, 개발 중 면적 10.783㎢ 대비 8.3배로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그만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동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안에 따르면 경기가 2.100㎢로 가장 많은 수요면적을 확보했다. 이어 전북 1.671㎢, 충북 1.315㎢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당초 산정한 충북도 연평균 산업입지 수요는 0.693㎢/년 이었다.

충북도 기업유치지원과가 그동안 국토부 산업입지 수요 산정의 모순점을 찾아 대응논리를 개발, 대처해 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주된 이유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2010년까지 추진되었어야 할 삭감사업들이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사업시기가 지연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현행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삭감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도청 소재지는 50%, 일반 시·군의 하수처리장, 기존처리시설, 개량, 마을 하수도 사업 등은 53%로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규정돼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와 의견을 관철시켜 당면한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 오염원별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지난 2002년 특별법인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염 총량제를 도입했다.

도내 금강권역 9개 시.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청주시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도입됐으며 청원·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군은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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