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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1 18:14: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승환

충북대 교수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인권조례까지 만들어지면 학생 지도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난 1월 26일, 충북의 교육관련 보수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여기서 말하는 인권조례란 <충북학생인권조례>로 현재 조상 청주대 교수를 대표로 발의되어 있는 일종의 법률이다. 이 문제는 현재 충북사회의 큰 쟁점이 되어 있고 정치 의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예로 든 보수진영의 주장은 '교권이 추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추락을 가져온다.'를 소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후건을 부정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소전제인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추락을 가져온다.'가 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대가 아니고 모순도 아니며 반드시 둘 중의 하나가 참인 배중율(排中律)도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반대 논증을 해 보기로 하자. 교권이 강화되는 것이 학생인권의 하락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즉, 교권이 강화되어 선생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하락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권이 강화되면 학생 인권도 강화될 수 있는 것이고, 수업이나 교육환경이 모두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의 상승은 어떨까· 학생인권이 상승하면 교권도 존중받게 되고 수업이나 교육환경이 모두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교권하락을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하여 흑백으로 재단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교권의 강화가 학생인권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인권의 강화가 교권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호상 안티테제로 설정하고 이항대립(二項對立)을 시킨 다음에 변증법적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 교권의 반대는 비교권(非敎權) 즉 교권이 아닌 것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의 반대는 비학생인권(非學生人權)이지 교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교육에 대한 우려와 학생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분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런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필요하다면 교권조례도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의제가 된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논의하고, 그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여 논의하거나, 교육에 큰 문제가 된다면 폐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중 체벌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항목이다. 모든 선진국에서 체벌은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정신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범죄로 분류된다. 혹자는 김홍도의 그림에 훈장이 학동에게 회초리로 때리는 장면을 예로 들어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향교를 포함한 한국의 전통교육에서도 체벌은 존재하지 않았다. 체벌은 일제식민지시대와 군사독재의 산물이다. 체벌을 해야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교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사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며 민주사회의 인간존중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상의 제반 논리를 바탕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조례를 살펴보건대 교권이 추락하거나 학생지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민주적으로 논의된 다음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교권조례안을 논의하여 제정하도록 교육운동을 펼쳐야 한다. 학생은 지금 현재의 학생만이 아니라, 과거의 학생과 미래의 학생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 시절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람의 상호 존경과 인간적 예의를 말하는 것이지 교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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