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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져가는 충북 민속예술의 뿌리를 찾아서 - 전승양상과 보존방안

인간문화재 자력 한계…이젠 '전통의 씨앗' 뿌릴때

  • 웹출고시간2011.11.28 18:27: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민속예술의 전승 양상

민속문화는 우리를 남의 민족과 구분하게 하는 바탕인 동시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예술을 발굴, 복원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민속예술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삶의 양식으로 존재하면서 지속과 변화를 거쳐 전승돼 왔다.

즉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민속예술을 경연 방식으로 견인하거나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충주 목계별신제 목계줄다리기, 진천 용몽리 농요단 시연회, 괴산 상여놀이, 음성 톡실가재줄다리기.

△농요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사라져가는 향토민속예술을 발굴·재현하면서 민족문화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농사가 주업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농요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아니고는 좀처럼 보기 힘든 민속문화가 됐다.

그러나 문제는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농요를 구연할 만한 단원 확충이 어렵다는 것이다. 농경의 기계화로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농요가 전승되지 않고 있고 시연이나마 농요를 구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령이 됐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관심이 있더라도 시류에 따라 사물을 배우려고 할뿐 전통농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당면한 문제와 과제는 '앞으로 단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은 충북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희 양상이 고착되어 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현재 민속경연대회 등에서나 볼 수 있는 농요는 다양한 연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원래 작품을 연희 형식으로 연출해 내용과 형태가 변개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이기도 하고 대회가 경연이다 보니 고유한 농요를 변질 또는 변형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민속사회, 민속예능, 민속신아 등과 맞물려 전승되어 왔다.

충북지역 민속놀이는 민속신앙을 근간으로 하는 제천시의 오티별신제와 옥천군의 솟대놀이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보은군의 송이놀이, 음성군의 거북놀이, 툭실가재줄다리기, 충주시의 목계별신제와 양진명소오룡굿 등이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으로 편입돼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 단절된 것을 재구해 전승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채 10%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충북지역 민속놀이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새로운 민속놀이 발굴에 의한 새로운 작품 구현이라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의 출연 작품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해를 거듭하거나 한두 해 걸려 출연시키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됐다.

또 지도자의 당일·지속화를 지적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풍물패의 상쇠나 특정 국악인이 거의 모든 출연 작품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작성, 연출, 감독, 차후 전승에 이르기까지 일인다역을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본래 전승의 맥락에서 이탈했고 결국 예능 일변도의 작품들이 일반화돼 민속이라는 삶의 연장과 괴리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

◇충북 민속예술의 보존 방안

충북의 경우 1994년 1회 충북농악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개최해 오면서 여느 지역에 비해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예선대회를 통해 지역의 민속예술을 활성화시켰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전 무형문화재 전수 회관

△전승공간의 확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수공간의 확보다.

도 지정 기능보유자들이나 보존단체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충북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1997년에 중요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전수회관이 만들어졌다.

이곳에서는 전통공예품의 우수작품을 상설전시하고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의 발표무대가 마련되고 있다.

가까운 대전도 마찬가지다.

대전은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연습실, 전시실, 사무실 등을 완비해 대전시가 지정한 17개 종목의 무형문화재를 한 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충북지역도 충북도가 지정한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를 보존, 전승할 수 있는 전수회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북의 문화유산이고 자산이며 자존심인 무형문화재를 온전히 전승 보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무형문화재들을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 전수의 체계적 관리제도 확립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법적으로 전수교육을 통해 전승자를 계발·교육시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공개발표공연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전수자의 선발과 이수증의 발급, 전수교육조교의 선발, 전승 교육의 실시 등이 모두 기능보유자의 재량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존은 실질적으로 기능보유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원칙적으로 전수자와 이수자의 예술적 측면의 평가는 해당 기능보유자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판제 명칭과 구성의 변화 등 문화재의 변이양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마련은 기능보유자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해결해야만 할 문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전승교육 과정과 전수자가 전수받은 기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기능보유자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점검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확립되고도 실시되지 않는다면 무형문화재의 원형은 온전히 보존·전승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의 변이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무형문화재의 제도와 정책은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원형보존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보급선양 및 활용을 통한 문화향상이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속예술의 보존 방안과 발전방안은 나아가 문화산업적 활용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갖는다. 보존과 계승, 그리고 발전은 기존의 활용을 뛰어 넘어 보다 생산적인 차원에서 문화산업적 활용을 통해 선양될 때 진정한 의미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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