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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준공 30년 그 후 - 대청댐과 충주댐의 비교

대청댐 '2중3중 규제'…충주댐 '단일 규제'

  • 웹출고시간2011.09.18 18:03: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대청댐
충북도는 최근 내년도 광특예산 14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8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광역특별회계 1천690억 원(지방비 720억 원 포함)을 확보한 충북도가 인센티브 140억 원을 추가·확보했다.

오세흥 도 예산담당관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의 광특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재정 인센티브 1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총 360억 원(광특 140억 원, 지방비 220억 원)을 획득해 지지부진했던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특회계 인센티브와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20억 원) △청주 성안길 상권활성화(22억 원) △충주 동량∼용탄 교량건설(11억원)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20억원) △보은 스포츠파크 조성(50억원) △음성 설성 실내체육관 건립(23억원) △청원 청석굴 명소화(4억원) 등이다.

지역현안사업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다.

청풍(충주)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사업이다.

충북도는 항공법 개정으로 수상비행장 설치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의 관광레저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수변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억 원을 투자해 수상항공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을 추진한다.

수상항공 이착륙장은 제천시의 핵심관광자원인 청풍문화재단지, 청풍호반 관광지, 능강솟대공원 등이 밀집된 지역인 청풍면 일대에 조성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도와 제천시는 내년까지 이곳에 정박장, 경사대, 진입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해 관광·체험 수상비행사업을 타 시도보다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상항공이착륙장은 이전에 추진한 비봉산 활공훈련장, 산악체험시설과 관광레포츠시설물(번지점프, 하강체험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항공레포츠와 관광·체험시설을 갖춘 레저거점 관광지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라보는 보은·옥천·청원군은 답답함만 가중되고 있다.

청풍호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사업은 대청호유역 3개 군(보은, 옥천, 청원)의 입장에서 보면 놀랄만한 일이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대청호는 댐이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부의 2중3중 규제에 묶여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법 규제에 걸려 생산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충북도와 보은·옥천·청원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득은 없는 상태이다. 이들은 법의 규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당위성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T/F팀까지 가동하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건설된 대청댐과 충주댐. 충북의 북부와 남부에 걸쳐 형성된 대청호와 충주호이지만 여건은 판이하게 다르다.

한 쪽은 유람선과 수상항공이착륙장이 만들어져 관광레저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쪽은 법이 개정되거나 완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왜 그럴까?

대청댐과 충주댐은 다목적댐으로 건설됐다.


△충주다목적댐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꿰뚫는 남한강 수계에 건설된 국내 최대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이 댐은 높이 97.5m, 길이 464m, 체적 90만2천㎥, 저수용량 27억5천만㎥으로 41만2천kW에 이르는 발전시설 용량을 가지며, 6억1천600만㎥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다.

충주댐은 지난 1978년 6월 착공에 들어가 1985년 10월에 준공됐다.

댐의 건설로 13억t의 생활용수, 12억t의 관개용수, 8억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며 홍수조절량은 6억t이다.

충주호(忠州湖)에는 관광여객선이 충주∼단양 간을 운항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달은 5월과 10월이며 8월의 하계 관광객도 많다.

또 관광객은 서울과 경기 지방의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수의 약 50%를 차지한다. 그리고 송어·잉어 등의 가두리양식도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대청댐은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75년 3월 착공해 1980년 12월 완공됐다. 콘크리트 중력댐·사력(砂礫)댐의 복합식으로 하류에 용수조절을 위한 역조정지(逆調整池)와 3개의 부(副)댐 및 대전·청주의 두 도수로(導水路) 등이 건설됐다.

대청댐은 발전·용수 공급 및 홍수 조절을 위한 다목적댐으로 최대 출력 9만㎾의 전력과 연간 240∼196Gwh의 발전량을 공급하고, 대전·청주·군산·전주 등 유역 내외 인접 도시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연간 13억㎥ 공급한다.

또 금강 하류부 연안·미호천 연안 및 만경강 유역의 6만6천여㏊의 농경지에 연간 3억5천만㎥의 관개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조절 용량으로 홍수를 조절하여 댐 하류 금강 본류 연안의 홍수위를 낮추어 홍수 피해를 줄인다.

대청호와 충주호는 기본 현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목적댐으로 생활용수, 관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건 같지만, 충주호는 관광지 개발과 연관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청호는 관광개발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법의 규제이다. 수도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의 차이 때문이다.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초 1980년 11월 74.0㎢로 청원군 66.2㎢와 보은 7.8㎢만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1991년 11월 청원 94.7㎢, 보은 6.59㎢ 등 101.29㎢로 확대 지정됐다.

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한 '수변구역'에 보은 26.53㎢, 옥천 128.36㎢, 영동군 28.86㎢ 등 총 183.75㎢가 지정됐다.

여기에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한 '상수원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 700.700㎢가 지정돼 개발행위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

반면 충주호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의 21개 리·동에 11.07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사실상 규제받는 곳은 충주시 상수도 단월보호구역 내 뿐이고, 여타 지역은 수면만 지정돼 있거나 구역 내에 거주자가 없는 실정이다.

또 충주호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한 '수변지역'이 충주시 5개면 19개리 20.558㎢이다. 특히, 충주호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충주댐 주변지역의 법 규제 특징은 대청댐과 같이 2중3중의 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21개 리·동이나 수변지역 5개면 19개리가 단일규제만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청호유역 친환경 공동발전 T/F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은 농림업 또는 수산업 등 소득기반시설이나 어로행위에 대한 제약되고 있다"며 "또 각종 공장, 식품 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축산업의 제한, 용도지역 지구 지정, 변경금지 등으로 주민소득이 감소돼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정부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을 오염 행위자로 보아왔고, 그에 따른 각종 법의 제정, 강화와 단속 위주로 시책을 펼쳐왔지만, 댐수질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대청호는 흐르는 강이 아니고 담수되어 있는 호수이다. 대청호의 용존산소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크류를 돌려야 한다"며 "보은·옥천·청원을 잇는 도선이든 유람선 등을 움직여 물을 순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충주호나 소양호 등 저수지에서는 유람선 운항에 따른 악영향이 없었다는 점이 제시됐다"며 "대청호 문제는 충청권 관광 등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내년 총선에 대청호 문제를 공약으로 걸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한다"며 "이 싸움이 10년에서 20년이 걸릴지라도 지금이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충북도 문화여성환경국장은 "대청댐 건설로 30년에 걸쳐 주민피해액만 대략 7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많은 시간이 흘렀고, 여건도 많이 개선됐다. 다양한 의견를 수렵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 환경부가 고민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 당위성, 논리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청댐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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