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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8.23 18:57: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자주 회자되는 말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위장전입'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합의'다.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위장전입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두 단어 모두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단어가 함께 어울리며 만들어낸 사회적 부정성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충분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정성은 대한민국 정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부정성이다.

***국민들은 동의한 적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위장전입 공직 후보자를 걸러낼 일관된 잣대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부적격 기준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지난 주 뱉은 말이다.

위장전입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과 여야 간 힘의 우위에 따라 달랐다. 한 마디로 일관성이 없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대변인의 주장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장전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 운운이 비난받는 이유도 비슷하다.

고위 공직자의 '위장전입=부적격'이라는 관례는 이미 많다. 국민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공직자 윤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쪽이 대부분이다.

지난 8.8개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는 10명이다. 이 중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후보가 여럿이다. 후보자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람을 고위 공직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 게 사회 분위기다. 사회적 합의로 묵인해서 될 사안도 아니다. 법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묵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에겐 자연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위장전입을 사회적 합의로 묵인하면 법 자체가 무력해 진다. 그래서 아무리 특정 조건이라 해도 고위 공직자만 용서해 주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이상한 발상일 뿐이다. 받아들일 국민도 없다. 최근 10년간 위장전입 문제로 처벌된 일반 국민들도 많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위장전입 경험자를 빼면 장관으로 임용할 인재가 없다고 한다. 헛웃음 나오게 하는 소리다. 결국 범죄자들이 인재라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법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게 고위 공직자든, 일반 서민이든 적용 잣대가 달라선 곤란하다. 현 정부는 법치와 법질서 확립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는 이전 내각 구성 때도 여러 번 제기됐다. 그러나 어물쩍 넘어갔다. 매번 그랬다.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적격 인재를 찾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내정하기 전에 보다 치밀한 검증과정이 필요했다. 특정 인물을 정해 놓고 인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 왜 없나. 찾아보면 있다. 인재풀이 그 정도로 약한 대한민국이라면 희망이 없다.

이미 확립된 도덕과 질서, 가치를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사회적 합의에 의존하려는 발상은 참 기묘하다. 아니 기막힌 오판이다. 국민들은 동의한 적이 없다.

***새로운 조직엔 올바른 사람이

한나라당이 '사회적 합의'라는 옹색한 제안을 하고 나선 이유는 있다. 고위공직 후보자 가운데 위장전입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는 현실적 고민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까지 어겨서는 곤란하다. 법을 정해 놓고 사사롭게 쓰면 사사로움이 법과 겨루는 꼴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수의 권익이 다수의 권익을 희생하게 된다.

청렴한 사람은 가져서 안 될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될 일은 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 물의를 생산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잘 들어야 할 말이다.

선진국일수록 지도층에 대한 법의 잣대는 추상같다. 성직자 못지않은 예민한 양심과 준법의식,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두고 볼 일이다. 새로운 조직은 올바른 사람이 있을 때 빛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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