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직무유기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3명의 충북도의회 의원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장 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벌인 경찰은 모욕에 대한 구체적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해외연수도 도의원의 직무에 해당해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일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 등 3명은 충북도의회 박봉순(58·청주8), 박한범(56·옥천1) 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김학철(47·충주1) 의원은 모욕 혐의를 추가해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충북도가 22년 만에 최대의 폭우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학철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설치류에 빗대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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