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수해 응급복구 마무리, 항구·완전복구에 '총력'

2017.08.20 15:30:4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지난 7월16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항구·완전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시간당 최고 62㎜의 폭우가 쏟아지며 보은군 내북면과 산외면에 집중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액은 총 2천155건, 33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응급복구장비 605대를 투입, 지난 7월20일 도로 및 유실된 제방을 긴급복구했다.

지난 3일까지 마을하천 및 농로 등을 완전 응급복구했다.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직원이 호우 피해 조사에 투입해 이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4억1천772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빠르게 대처했다.

이와 함께 7월16일 내북면 도원저수지 월류로 인한 붕괴위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고 저수지 하류 도원리와 동산리 주민을 군 버스를 동원, 긴급히 대피시키는 등 긴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했다.

그 결과 피해확인 및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피해현장을 방문한 중앙합동 조사단으로부터 정상혁 보은군수를 비롯한 전직원의 대응자세, 신속보고 등에 대한 탁월한 평가와 격려를 받았다.

특히 209㎜의 집중호우로 내북면 궁저수지의 저수량이 502만t으로 늘어났다. 이는 둑높이기 이전의 저수량 209만t보다 293만t이 많은 양이다.

둑을 높이지 않았다면 저수지가 넘치고 붕괴돼 저수지 하류지역인 내북면 이원리, 두평리, 서지리와 보은읍 일대가 지난 1998년 수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13m 둑높이기 사업의 효과를 입증했다.

군은 산외면 대원천과 가고천, 내북면 도원천의 개선복구를 중앙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에 따라 복구의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해 향후 신속한 항구 복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응급복구 마무리에 이어 항구 복구를 위해 지난 1일 설계에 착수,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해현장 복구를 시작, 내년 3월까지 복구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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