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길이 보인다'

지자체간 합의 시 검토 가능성 질의에
법무부, 긍정답변 …청주시도 "내부적 협의"

2024.09.26 18:06:06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시·군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으면서 청주교도소 이전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한 면회객이 청주교도소를 다녀가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교도소 이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20일자 1면>

법무부가 청주교도소의 타 지자체 이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26일 충북일보가 질의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청주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인근에 적합한 이전 부지와 비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합의를 이뤄내고 적절한 부지만 제공할 수 있다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답변으로 30여년의 세월동안 답보상태였던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본부 페이지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답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해선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먼저 이전지는 청주지역 인근에 위치한 시·군이어야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본보가 소개했던 경상북도 청송군의 경우에는 이전지로는 불가능한 셈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은 피고인의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 및 민원인과의 접견교통권 등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피고인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한다"며 "청주 관할 지역 피고인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청송군으로의 이전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두 번째로 이전부지를 지자체가 제공해야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점이다.

행정전문용어로는 '기부대 양여방식'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시가 교도소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건물을 지어서 이전해주고 현재의 교도소 자리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구체적인 타 시·군 이전지 발굴과 더불어 이전을 위한 재원 마련도 필요해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같은 법무부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청주시와 인접한 보은군의 경우 본보 보도 이후 청주시에 교도소 이전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청주시는 이전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고무적인 대목은 법무부의 공식답변에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없었다는 점이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 법은 존재하지만, 교도소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북지역, 청주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해 지역민들이 앞장서서 나서서 목소리를 낸다면 교도소 이전이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의 노후화 정도로 따지면 이전을 추진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주교도소 및 청주외국인보호소는 일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2003년 준공돼 시설 상태가 양호하다"며 "현재까지는 기관 이전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본보를 통해 법무부 답변을 전달받은 시 관계자는 "법무부의 답변을 토대로 향후 교도소 이전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위치한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신축·이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