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2017.08.15 13:23:4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난달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차량이 수해로 멸실·파손돼 폐차·말소하는 경우 수해일로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의 가액이 종전차량 신제품 구입가액 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시는 파손된 건축물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2017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른 시일 내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차량 취득세 291건 3억3천700만 원, 자동차세 24건 100만 원을 감면했다. 재산세는 184건 6천700만 원에 대해 2018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징수 유예키로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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