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오른쪽 두 번째) 의장과 엄재창(왼쪽 두번째)·김인수(왼쪽) 부의장이 4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만나 재난특별지역에서 제외된 보은·증평·진천지역에 대한 수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장단이 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신속한 수해복구와 피해지원 대책 등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8일 도의회가 행안부에 전달한 '보은·진천·증평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및 수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건의'에 이은 조치로 김양희 의장과 엄재창·김인수 부의장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김 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김양희 의장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괴산과 함께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는 제외된 보은·진천·증평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특별 교부세 122억 원(보은 64, 증평 27, 진천 31)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수해복구 과정에서 공동주택 침수의 경우 이재민 지정 및 피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과 미비점이 나타난 만큼 해당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개정절차도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보은·진천·증평 지역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법령 테두리 안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며 "공동주택 침수의 경우도 관련법령의 재정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