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시와 괴산군 수해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1개월분 전기요금의 100%를, 파손·침수된 경우 50%를 감면한다. 주택용(순수주거용)은 파손·침수된 경우라도 100% 면제 대상이다.
또, 수해로 인한 멸실·파손 건축물 신축 후 재사용 시에는 고객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임시가건물 대피장소의 전기요금은 복구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 100% 면제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된 피해사실확인서를 토대로 8월분 전기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의 국번 없이 123.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