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사법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오전 9시40분께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0시간이 넘게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구 차장검사는 2일 자정께 기자들과 만나 "한 차례 소환으로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청구 등의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저런 정황으로 볼 때 검찰수사의 방향은 선거홍보대행을 맡은 기획사 대표 A(36)씨와 이 시장 사이에서 지난 6·4지방선거 경선과 본 선거 기간 내 발생한 5억여원에 달하는 의문의 금전거래에 맞춰진 듯하다. 알려지기로는 이 시장은 A씨에게 현금 2억원을 빌리고, 홍보비용 약 3억원 가량을 기획사 대표가 우선 지출한 뒤 상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2천만원도 기획사 대표가 부담하고 선거 이후 상환하는 조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홍보물 제작 등 선거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다며 이 시장 측에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캠프 측은 A씨와 협상을 통해 선거 비용 계좌에서 1억800만원만 지급했다. 지급되지 않은 9천여만원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는 듯하다.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홍보비용 중 면제받은 9천여만원을 '기부'로 본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시장 본인이 정치자금을 기부 받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으로 신고한 것 외에 추가로 지출한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면 정치자금법 제46조 또는 제4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제46조 위반의 경우 회계책임자 뿐만 아니라 그를 선임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정치자금법 제48조 '감독의무해태죄'가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상 감독의무해태죄가 적용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입출금 내용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 보고에 누락된 점에 주목,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B(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를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장이 이번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더라도 회계책임자의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제263조·265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45조 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선거비용 허위기재 또는 누락)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도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A씨가 홍보비용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사업 관련 특혜를 약속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4일 열린 청원생명 쌀 대청호 마라톤대회의 무대·음향 설치 등과 포스터 제작 등 1천700여만원 상당의 용역을 청주시로부터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수천만원의 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주시가 A씨 기획사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지난 2일 오전 청주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예상컨대 이번 사건 역시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수사 단계에서 이 시장 입맛에 맞게 모든 의혹이 소명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비로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1년6개월간 지루하게 이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호별방문금지 규정 위반,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공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죄에 해당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탈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법리적 측면이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원심 판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육자치법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던 부주의와 처신으로 자책하고 있고, 관공서와 학교를 방문한 점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으로 관공서 방문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북 교육감에 당선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10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충북교육 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외식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J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어 중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 군수측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162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요지와 정치자금법 판례 등을 파워포인트로 약 2시간에 걸쳐 설명한 뒤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에는 검찰의 주장에 의문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의 행자부 윤리담당관, 군수 시절 인사 청탁 거절 등을 거론하며 청렴성을 강조했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된다. 임 군수에게 1억원을 공여한 J사 회장 A(46)씨는 징역 5년, 전 대표이사 B(44)씨·전 상무 C(52)씨·전 실장 D(41)씨는 징역 3년6월을 구형받았다. 임 군수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된 점도 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10여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면서 1억원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일관되지 않고 엇갈린 법정 증언이 나오면서 임 군수의 무죄를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임 군수의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청주지검 3부(특수·공안·기획)는 2일 오전 9시45분께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과 청주시청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하는 별정7급 Y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6·4지방선거(지선) 당시 이 시장측이 모든 홍보·기획업무를 맡긴 A기획사 대표 P씨로부터 5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에서 이 시장측 회계담당을 맡은 Y씨는 이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비슷한 시간 검찰 수사관 10여명은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서 4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보좌관 사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기획사의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청주시청 행사 관련 입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P씨는 수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5억2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이 시장 선거운동자금으로 쓰였지만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2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과정에서 돌려받았다는 2억원은 이 시장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받아야 할 3억원 중 1억원은 P씨가 일종의 '에누리'로 탕감했다. P씨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2억원의 채무가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이 시장측은 P씨와 사뭇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시장측 핵심 관계자는 "차용증까지 써가며 P씨에게 빌린 2억원은 이 시장이 (당선 이후)직접 본인의 계좌를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선 이후 회계정리과정에서 P씨가 1억5천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기에 1억2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산을 맞췄고, 이에 대한 지불완료 각서도 P씨와 함께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이 시장측은 P씨에게 선거홍보·기획예산을 모두 지불한 게 된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소명되지 않은 자금이 P씨에서 이 시장측으로 넘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측 대부분의 캠프관계자들이 한번 이상씩은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P씨의 주장처럼 이 시장측에 2억원의 채무가 더 있다면 상황은 이 시장측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시장 직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장 모르게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 당시 캠프관계자들과 관련한 이런저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날 당시 회계담당이었던 Y씨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된 점으로 볼 때 P씨의 진술처럼 소명되지 않은 돈의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인 듯하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주목되는 이유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등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직을 잃는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중원대학교(괴산군 소재) 건축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괴산군청 6급 공무원을 구속했다.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중원대 기숙사 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팀장인 A(52)씨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검찰은 중원대 기숙사를 설계한 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 B씨도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원대가 기숙사를 짓는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허가 없이 교내에 기숙사 등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중원대 사무국장 C씨를 구속기소했다. C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중원대가 불법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에게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이 넘어가도록 개입한 충북도 별정직 고위공무원 D(67)씨와 법무통계담당관 E(56·서기관)씨,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F(67)씨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원대 불법건축에 직접 관여하고 근로자 사망사건 책임자를 바꿔치기 한 건설사 전·현 대표 2명도 구속된 상태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A씨와 건축사를 추가로 구속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검찰이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을 압수 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주시청 회계과와 정책보좌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전 이 시장의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P(37)씨가 선거캠프에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점은 기획사 대표 P씨와 이 시장과의 5억원 상당의 자금 거래와 선거 캠프의 회계보고 누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일보] 진보성향의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재판과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한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 검찰 참고인 첫 소환조사가 2일 한날에 진행된다. ◇김병우 교육감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방문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선고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5~6일 단양·제천의 학교와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돌며 명함을 돌린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관공서 사무실도 절차를 밟아야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육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도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해 1월말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각종 제한 규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를 보낸 것은 예비 후보자 등록 후 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파기환송에 대한 의미가 죄(적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형량의 판단까지 포함해 다시 결정하라는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후자의 경우 충북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법조계에서조차 결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 같은 시각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J사로부터 지난해 3월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임 군수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임 군수는 지난 2009년 12월 아들이 이 업체에 채용된 점도 이 업체의 편의제공을 위한 일종의 뇌물수수로 판단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애초부터 무죄를 주장한 임 군수는 지난 6월 구속된 후 4개월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보석신청이 기각되면서 희망이 없는 듯 했지만 그동안 10여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1억원을 줬다는 J사 임원들의 일관되지 않은 증언과 엇갈린 진술이 나오면서 무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어떠한 카드를 마지막으로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군수 변호인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무려 2시간을 할애할 예정이어서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김호복(67) 전 충주시장에 대한 구형도 이뤄진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법인 사무장과 함께 로비자금 2억원 중 1억원을 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승훈 청주시장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청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기획사 대표 P(37)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당선 후 계좌를 통해 돌려준 점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을 시작으로 이 시장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계좌를 통해 송금된 2억원 외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달하는 돈이 P씨를 통해 이 시장 선거캠프에 유입된 정황이 검찰수사에서 포착됐다는 점이다. 문제의 돈이 이 시장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쓰였다면 회계에 기록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자금인지, 이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이 앞으로의 검찰수사의 핵심방향일 듯싶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돈이 이 시장은 모르게 선거캠프 인사들의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검찰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은 (이 시장 캠프측)자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이승훈(60·새누리) 청주시장이 검찰에 소환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청주지검은 다음달 2일 오전 9시30분께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 기획사 대표 P(37)씨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13일 P씨를 체포해 이틀 동안 밤샘 조사를 한 뒤 15일 오전 7시께 석방했다. A컴퍼니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자료 등을 확보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선거 직전 2억원이 이 기획사를 통해 이 시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까지 P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이 시장은 검찰 출신의 청주지역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 26일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무·노무 비용 3천400만원,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200만원, 산소정비 비용 2천6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학 재단이 부담해야 할 이런저런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대학 재정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 또한 6억7천500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추산했다.그러나 횡령·배임액이 큰 사건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은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이 밝힌 배임액은 5억원 이상이어서 김 전 총장은 이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다.특경가법과 형법상 배임은 형량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특경가법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1건 즉 단일 사건의 배임액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며 "김 전 총장의 경우 수년에 걸쳐 여러 은행에서 받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동일한 수법과 동일한 피해자라면 연속성이 인정돼 포괄일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이 사건을 수사했던 청주 청원경찰서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 김 전 총장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김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중 은행 5곳에서 청주대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받은 기금을 재단 회계로 돌린 뒤 이를 재단 산하 초·중·고에 지급했다. 범행 수법은 물론 피해자(청주대)도 동일하다.김 전 총장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던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는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무허가 건축비로 충북 괴산의 중원대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7일 허가 없이 기숙사 등 교내에 불법 건물을 건축하도록 지시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 등으로 재단 사무국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부터 본관 뒤편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짓는 등 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23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기숙사 등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건설회사 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충북도 별정직 공무원 C(67)씨,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D(56)씨, 전 괴산군청 기획감사실장 E(68)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전·현직 공무원 등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6일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학교재단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60여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총장의 횡령액은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 정도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교비 예치 금융기관들이 이 대학에 기부한 7억7천만원을 대학 교비 회계가 아닌 청석학원의 교비 회계에 편입해 청주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법인의 회계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다.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전 총장 등 청석학원 전·현직 이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비대위 8명도 지난 22일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됐다.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기소됨에 따라 교육부에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재단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지휘부들이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2일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당시 교수협의회장, 총동문회장, 노조지부장, 총학생회장 등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의 요구로 동상을 철거한 기중기 기사도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6일 오후 5시께 기중기를 동원, 학내 설치된 김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다.이 동상은 지난 2012년 7월 석우기념사업회가 학내 구성원과 시민 등 500여명으로부터 3억2천만원을 모금해 세웠다.범비대위는 당시 김 전 명예총장이 교비 횡령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라며 동상 철거에 나섰고 이 학교 법인인 청석학원은 지난 1월22일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청주대가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자 범비대위를 구성,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학교측과 최근까지 마찰을 빚고 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충북 괴산군 중원대학원 건축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 A(56)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5일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A(56)씨와 전 괴산군 기획감사실장 B(68)씨를 긴급체포한 뒤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7일 A·B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A·B씨에 대한 재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B씨는 괴산군 고위 공무원을 거쳐 지난 2007년 퇴임한 뒤 중원대의 한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검찰은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이들이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A씨는 당시 중원대 건축법 위반 관련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7월30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대학 재단 사무실, 건축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해 인허가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괴산군청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건축물 인허가 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4일에는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학은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아주 이례적으로 충북도와 청주시, 괴산군 등 도내 3개 광역·기초단체가 동시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15일 6·4 지방선거에서 이승훈 현 시장 선거캠프 선거 운동원이자 당선 이후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L씨 등을 조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거기획사 대표 P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그가 대표로 있는 청주시 상당구 A컴퍼니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관련 자료 등을 분석했다.검찰은 지방선거 전 이 시장의 선거기획사를 운영했던 P씨가 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아 캠프에 넘겼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씨는 선거가 끝난 뒤 청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수사의 방향이 선거캠프 관련자를 넘어 현직 청주시장 등으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괴산 중원대학교 건축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 B(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14일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대학이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중원대는 지난해 8월 본관 뒤 농지에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무허가로 지어 괴산군에 적발(불법 농지점용, 무허가 건축행위)됐다. 중원대는 같은 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B씨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행정심판위 명단을 위원회 간사장인 B씨가 사전 유출했거나, 윗선의 지시를 받아 중원대의 인용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괴산군도 검찰 수사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비리 혐의를 적발하지 못했다.중원대는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 밝힐 부분이 없다"며 "불법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전방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속보= 검찰이 괴산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의혹과 관련, 최근 이 대학 사무국장을 구속하고 충북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14일 오전 9시께 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대학이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충북도 담당 공무원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이 대학 건축비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최근 구속하고 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원대는 지난해 8월게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원대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물철거비용 등 사익 침해범위가 공익을 넘어선다는 설명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바로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묵인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듯하다.앞서, 검찰은 7월30일 괴산군청 지역개발실과 대학 재단 사무실, 건축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 해 인허가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괴산군청이 이를 묵인하고 불법건축물 인허가 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4일에는 괴산군청 지역개발실 건축허가팀과 도시계획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학은 무허가로 건물을 먼저 짓고 증축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을 내고 사후 추인을 받는 등 수년 동안 불법 건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건축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특혜 제공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듯하다.검찰 관계자는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주변 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6·4지방선거 당시 이승훈(새누리) 청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전단지·현수막·명함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을 위해 거래한 기획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13일 오전 홍보물 제작 대행업체인 청주 A기획사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각종 서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 B씨의 집도 압수수색한 뒤 B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문제의 기획사가 이 시장 캠프측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듯하다.불법 정치자금이 캠프 인사를 통해 B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여기에 이승훈 통합시장 출범 이후 각종 대규모 행사와 시 관련 홍보·시설물 등을 이 업체가 상당부분 수행한 점에 대해서도 특혜의혹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본보 취재결과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불과한 이 업체가 2억4천여만원 규모의 청원생명쌀대청호마라톤대회 대행사를 비롯해 청원생명축제 체험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경험도 없는 이 업체가 행사 전문 대행업체나 가능한 대규모 행사를 맡게 된 배경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선정과정에 특정인의 입김과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실제 앞서 거론된 대규모 행사의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공계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특혜의혹 등의 파열음이 생겼던 게 사실이다.이 시장 캠프측 인사들이 선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때문에 이번 검찰수사의 방향이 뜻밖의 곳(인물)으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문제는 이승훈 통합청주시장 출범 1년 동안 이 시장 측근들의 과도한 인사·시정개입을 비롯해 오송역 개명 논란, 새로운 상징물(CI) 선정 논란, 시청사 건축문제, 단수사태 등 각종 좋지 않은 일로 시민들은 물론 시정 전반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시점에서 충격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는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이다.시 관계자는 "청주시와 관련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직원들이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며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돼 평온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6·4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해 12월 만료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청주대 김윤배 (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을 조만간 추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총장의 추가 소환 일정이 조만간 잡힐 예정이다.앞서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된 뒤 교비횡령 의혹을 놓고 조사를 받았다.이번 추가 소환에서는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교에 지급한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대학 교비를 예치한 대가로 은행에서 받은 7억7천만원을 법정전입금으로 위장해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로 김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 사건을 다룬다면 김 전 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지껏 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찾아보자면 '꿀잼청주'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위락시설 조성사업들을 한 데 모아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처음 주장해 추진했다고 할 만한 굵직한 사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범덕 전 시장의 '트램' 사업이나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무예마스터십', 김영환 현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이들 사업의 성공 유무나 예산의 효율성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꿀잼청주'를 제외하면 이 시장을 대변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민선 8기 청주시가 3대 핵심현안으로 꼽은 △우암산둘레길 △청주시 신청사건립 △원도심 활성화 등의 경우 이 시장 취임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이 시장은 이 이슈들의 결론을 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시장을 대변할 사업으로는 손색이 있어보인다. 우암산둘레길의 경우 양방향, 단방향 통행과 둘레길 개발 등을 놓고 그동안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극렬히 찬반논쟁을 벌여오다 민선 8기 들어 조성됐고,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도질하려는 것이었다면 금품이 들어있는 피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0일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베트남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탐색 매장)을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 안테나숍은 지난해에 이어 하노이 케이(K)-마켓 사파이어점에 개장해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한다. 개장일인 30일에는 충북 농식품 시식과 홍보·판촉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 유망 추천 품목인 과일즙, 떡볶이 밀키트, 조미김 등을 포함해 가공식품 17개사 59개 품목 입점이 확정됐다. 도는 앞으로 정기적인 시식·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한다. 김치(못난이 김치 포함)와 포도, 사과, 배 등 신선 농산물도 추가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미국 하와이 팔라마 슈퍼마켓 체인에도 안테나숍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신선 과일과 가공식품 24개사 115개 품목을 전시 판했다. 도 관계자는 "하노이 코트라 등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테나숍이 현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