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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5.27 19:0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전복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주최한 2009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본 세미나에 정부관계자, 학계, 공무원, 시설보호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등 250여명이 넘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참여하여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지켜보면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홍보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다.

가정위탁보호는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소년소녀가정을 대리양육이나 친·인척가정위탁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부터 각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은 부양의무자인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은 친조부모 혹은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즉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등에 의한 양육, 일반 가정위탁은 아동과 친인척관계가 없는 일반인으로서 가정위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인에 의한 것이다.

가정위탁보호란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아동들을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을 통하여 "모든 아동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 는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2008). 아동복지팀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1,772명이던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2006년 10,253명, 2008년 11,60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고, 충북의 경우 2003년 103명, 2006년 324명, 2008년 531명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어 한국에서의 가정위탁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개소 한지가 6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일반인은 물론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조차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에 대해 우리는 한번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부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법적 기반미비, 위탁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배치방법의 문제,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례관리 미흡,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부족 등을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이 발견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연계강화, 관련제도의 정비, 사례관리 규모의 적정화, 인력수급의 현실화, 전문화된 도구개발 등의 치료책들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키우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공공, 민간, 지역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질 때 아동의 권리는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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