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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천연가스발전소 피해 지원사업 주민협의체 통합 무산

이장 조합…임원 임기 보장 등 청년 조합 제안 대부분 거절
청년 조합…조합원 모집 재개 및 이장 조합 부조리에 강력 대응키로

  • 웹출고시간2023.06.28 15:32:28
  • 최종수정2023.06.28 15:32:28
[충북일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협의해 나갈 주민협의체 통합이 무산됐다.

발전소 피해 지원사업 주민협의체는 음성읍 평곡리·석인리 일대 마을 연합청년회가 설립한 '음성평석발전협동조합법인'과 이장들이 설립한 '음성상생마을협동조합법인'으로 양분화돼 있다.

이들 주민협의체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놓고 둘로 나뉘어 첨예하게 반목하고 대립해왔다.

음성군은 발전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양 조합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이에 양 조합은 두 차례 회동을 갖고 통합을 논의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양 조합의 통합이 무산된 이유는 청년 조합이 제안한 건의사항 대부분을 이장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 조합은 정관 개정으로 △연합청년회 정회원의 조합원 가입 △임원(이사) 임기 4년 보장 △임원 관련 정관 개정 시 마을 이장의 조합 임원 겸직 금지 조항 신설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장조합은 △연합청년회 정회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한세대 1명으로 국한(가족 중 1명으로 제한) △임원 임기 보장과 관련해 정관 개정 불가(청년 조합 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 △연말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때 임원 자격 조항을 '이장' 또는 '대표'로만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청년 조합 관계자는"이장 조합은 발전소 피해지역 주민의 권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시간만 끌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 "며"그동안 청년 조합은 조속한 통합 성사를 위해 조합원 모집을 전면 중단하는 등 성의를 보였는데도 이장 조합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청년 조합(음성평석발전협동조합)은 그동안 중단했던 발전소 반경 5㎞내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과 준조합원 모집을 재개하고 이장 조합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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