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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6월 30일까지 꼭 납부"

전체 4만5천132건 총 51억9천933만 원 규모

  • 웹출고시간2023.06.13 13:35:24
  • 최종수정2023.06.13 13:35:24
[충북일보] 제천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세액이다.

화물차와 경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액 부과되고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기로 하거나 누리집/앱(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고지서상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내면 된다.

한편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내지 않으면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며 "납기일에는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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