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최대 1.5% 저금리 융자' 청주시, 농촌주택개량 신청자 모집

  • 웹출고시간2023.02.12 14:04:28
  • 최종수정2023.02.12 14:04:28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신청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개량(신축ㆍ증축ㆍ대수선)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ㆍ귀촌인이다.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1.5%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또 28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할 경우 2주택까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많은 농촌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음달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