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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09 15:45:46
  • 최종수정2023.02.09 15:45:46
[충북일보] 사찰에서 상습 도박을 한 법주사 승려들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원정 도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법주사 사찰 주지스님 A씨에 대해 해당 수사 자료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 회신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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