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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박차

"내 고향 충북에 기부하세요"

  • 웹출고시간2022.12.21 16:31:50
  • 최종수정2022.12.21 16:31:50

충북도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21일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자치행정과 직원들은 21일 청내 공무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홍보물품과 제도안내 리후렛 배부 활동을 벌였다.

웹툰을 제작해 SNS 홍보와 라디오 캠페인, 주요 나들목 현수막 게시, 오송역 대형조명 광고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 공식 유튜브에는 김영환 지사와 직원이 출연한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원정대' 영상을 게시,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돼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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