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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6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2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2.09.04 15:20:42
  • 최종수정2022.09.04 15:20:42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6일까지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단지 내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담장 보수(가로환경 조성사업)·도장공사(경관사업) △재해위험시설(석축·옹벽·절개지) 및 방재시설 설치·보수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옥상방수 보수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내년도 총 사업 예산은 3억여 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단지를 선정, 내년 1월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043-201-2537)으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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