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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통시장 20개소 인근 도로 주·정차 한시 허용

5~14일 10일간 최대 2시간

  • 웹출고시간2021.02.04 17:20:30
  • 최종수정2021.02.04 17:20:32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기간은 5일부터 설 연휴 종료일인 14일까지 모두 10일간으로, 이 기간 도내 20개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소방시설 밀집지역, 교통사고 우려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일부 겹치는 구간은 연휴기간 4일간만 허용된다.

설 연휴 기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청주 원마루시장·미원시장(이상 상시 주·정차 허용시장) 등 2개소를 포함해 청주 농수산물시장·터미널시장·복대시장·육거리시장·두꺼비시장·문의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공설시장·자유시장, 제천 덕산시장·박달시장, 음성 음성시장·무극시장·삼성시장, 영동시장, 증평시장, 보은전통시장(이상 한시 허용) 등 20개소다.

경찰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입간판·임시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2열 주차·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된다"며 "시장 인근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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