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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시행 시 언론 감시기능 무력화 될 것"

이종배 의원, 예결위 심사서 철회 촉구

  • 웹출고시간2019.11.06 16:57:39
  • 최종수정2019.11.06 16:57:39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6일 법무부의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에이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자들은 검찰 관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출입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해선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이 불허된다"며 "결국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훈령은 법조·언론계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됐다"면서 "오보의 기준에 관한 규정조차 없다. 즉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위배된다"며 훈령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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