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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30 16:20:13
  • 최종수정2019.09.30 16:20:13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택시에 이어 시내버스 기사도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하면 2020년 3월부터 운송자격을 취소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한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규를 위반하면 1회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회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회 때는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취소다.

시는 삼진아웃제 시행 후 민원이 접수된 택시기사 9명에게 1차 처분인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조치했다.

택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기사 또한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불편민원은 △2017년 승차거부 87건, 무정차 272건 △2018년 승차거부 95건, 무정차 315건 △2019년 승차거부 93건, 무정차 194건이다.

시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친절서비스 이행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 소속 시내버스·택시 기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친절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불친절 행위를 발견하면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행정처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 강화는 버스·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처다.

최근 3년간 버스·택시의 불친절 민원은 △2017년 버스 162건, 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 택시 333건 △2019년 버스 176건, 택시 186건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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