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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29 17:52:34
  • 최종수정2019.08.29 17:52:34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채납 임금 지연이자를 깎아보려 법에 판단을 구한 청주시설관리공단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오기두)는 29일 시설관리공단이 직원 122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연 이자 채권을 포기했거나 채무를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채권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 표시를 엄격히 해석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단 직원들은 이사장을 상대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10억7천여만 원 법정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공단에선 2015년 12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 걸쳐 법정 수당을 지급했지만,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 이자 3억6천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은 직원들에게 지연 이자 규모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조가 지연 이자를 달라고 청구하지 않았고, 지연 이자 채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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