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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혼란 없었지만 궁금증 '폭발'

담당 공무원 단속 실시
평일 적은 이용객 혼란 無
'속 비닐' 사용 여부 달라
마켓 직원들 질문 쏟아져

  • 웹출고시간2019.04.01 20:21:07
  • 최종수정2019.04.01 20:21:07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첫 날인 1일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 일회용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앞으로 혼란이 더욱 커질 텐데…."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극에 달했다.

환경부는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 1일 오후 3시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의 A슈퍼마켓.

청주시청과 상당구청 소속 공무원이 단속을 위해 A슈퍼마켓을 찾았다.

대형 프렌차이즈 마트의 경우 몇해 전부터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어 단속 대상은 A슈퍼마켓과 같은 동네에 위치한 중소형 슈퍼마켓이 주를 이뤘다.

A슈퍼마켓은 평일 오후 시간대인 탓에 손님이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어 보였다.

계도 기간 마켓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 충분히 홍보한 덕에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A마켓 측의 설명이었다.

간간이 장을 보러 방문한 이용객들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있는 등 문제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용객과는 다르게 직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직원들은 마켓을 방문한 담당 공무원에게 쉴 새 없이 궁금증을 쏟아냈다.

일반적인 비닐봉지가 아닌 흔히 '속 비닐봉지'로 불리는 작고 얇은 비닐봉지의 사용 때문이었다.

이날 시행된 법에 따르면 그동안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판매대에 롤 형태로 뜯어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두부·어패류·고기 등 액체가 흐를 수 있는 제품, 흙이 묻은 채소 등을 제외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제품에 따라 속 비닐봉지 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사용이 허가된 제품 외 속 비닐봉지를 사용하면 일반 비닐봉지 사용과 마찬가지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켓 직원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뼈가 있는 육류는 속 비닐봉지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봉지가 쉽게 찢어져 핏물이 흐르는 등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다"며 "일반 육류도 비닐랩으로 한 번만 감쌀 수 있지만, 핏물이 흘러 랩이 벗겨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속 비닐봉지를 사용하려면 제품에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야 하느냐", "아이스크림은 속 비닐봉지를 사용해도 되냐" 등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의 몫이지만, 사실 지자체 직원들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도 막상 시행한 뒤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 첫날은 평일이라 괜찮았지만, 주말에는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이 급히 시행된 측면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보완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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