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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2 10:27:26
  • 최종수정2018.11.22 10:27:26
[충북일보] 충청지방통계청은 오는 12월 1~20일 지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018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 결과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과 연구분석·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조사 대상은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다.

농가는 12월 1일 현재 1천㎡(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또는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이상인 가구다. 또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임가는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3㏊)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 실적이 있는 가구 등이다.

해수면어가는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등이다.

조사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와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4월 공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042-366-8261)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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