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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3 16:32:30
  • 최종수정2022.12.13 16:32:33
충북지역 공공도서관들의 시각장애인 독서권이 문제로 떠올랐다. 점자도서만 구비됐을 뿐 음성녹음 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대부분 공공도서관의 녹음도서 구비 상황은 저조하다. 보유한 장서 수는 청주시 160만4천여 권, 충주시 50만1천여 권, 제천시 33만1천여 권 등이다. 이 중 녹음도서는 청주시 1천151권, 충주시 184권, 제천시 728권 등에 그쳤다. 그나마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로만 제공되는 전자도서 뿐이다. 청주지역은 좀 나는 편이다.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도서관 덕이다. 청주 무지개도서관은 녹음도서 8천500여 권을 지역 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회원 등록한 시각장애인만 1천500여 명에 이른다. 무지개도서관은 녹음 도서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출판업계는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녹음도서 출판을 꺼리고 있다. 충북지역 공공도서관 중 녹음자료 제작실을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시각장애인의 독서 수요에 맞추기엔 녹음도서의 공급이 현저히 모자란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의 독서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시각장애인 불편은 독서권 제한으로 그치지 않는다. 교통 불편은 여전하다. 보도 위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로는 점자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가 있다. 하지만 불편하고 위험하다. 시각장애인에게 눈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의 적정설치비율이 57%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도란 반만 보이는 셈이다. 반은 여전히 암흑인 공포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시각장애인들이'점자 유도블럭이 있는 길은 안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버스 이용역시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장애인콜택시의 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서 시각장애인이 혼자 버스나 택시를 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참정권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부실로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시각장애인들을 더 불편하게 했다. 3년 사이에 온라인 경제활동 비중은 폭증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웹접근성 부족으로 온라인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모바일환경의 베리어프리 미비 역시 새로운 차별이다. 스마트기기의 접근성 부족과 디지털뱅킹의 한계가 대표적이다.

개선이 필요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에선 키오스크(무인결제기)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가공식료품 유통기한 표기도 마찬가지다. 음료와 컵라면, 우유 제품 중 62.3%는 유통기한 등에 대한 점자 표기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14개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321개를 대상으로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업체의 121개 제품(37.7%)에만 점자 표시가 돼 있었다. 물론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제한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적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사회의 변화 속도는 가속중이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 이런 방치가 계속되면 차별 정도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차별이 사회적 고립으로 고착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차별이 회복 불능의 늪에 갇히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이 순간이 최선의 타이밍이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은 보다 직접적이다.

작은 관심만 투자하면 시각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안전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국내 산업의 각종 다양한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다.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 UN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비준국이다. 충북도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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