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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장재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필요

2018 국정감사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대책 촉구
"지자체, 책임있는 자세 가져야"

  • 웹출고시간2018.10.23 11:16:32
  • 최종수정2018.10.23 19:44:42
[충북일보] 제2의 제천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의원은 23일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의 존재가 제천화재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며 "충북도를 비롯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천스포츠센터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가연성 외부마감 재료 사용 금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지난 2009년 4월 강창일 의원은 6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 등의 신축 건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당시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규제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다중이용업 건물, 공장 건물로 한정되고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됐다.

이에 제천스포츠센터 소유주는 개정안 시행 전인 2010년 7월 29일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법 적용을 피해 건축물 외벽에 가연성 '드라이비트' 시공을 하게 됐다.

외장재 규제 개정안이 시행된 2010년 12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도내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2천973동을 포함해 모두 4천443동에 달한다.

강창일 의원은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 한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권한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화재예방 등 관할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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