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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규제개혁 추진 '성과'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 및 5천만원 재정 인센티브 받아
지역개발과 홍주화 지구단위계획팀장,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받아

  • 웹출고시간2018.07.30 13:21:26
  • 최종수정2018.07.30 13:21:26

충주시는 최근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장 캐노피 규제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장 캐노피 규제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해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5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장 캐토피 규제개선은 현재 대소원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조남식 주무관이 제안했다.

공장의 창고 물품 입·출고 캐노피 설치기준을 3m에서 6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장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캐노피 설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활용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조 주무관은 이러한 공로로 이달 초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푸드바이크 등)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해 청년 창업이 활성화 되도록 힘을 보탠 지역개발과 홍주화 지구단위계획팀장도 지방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충주시는 이러한 규개개혁 노력과 성과로 2018년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규제개혁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영분 감사담당관은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춰 앞으로도 우리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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