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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9 18:09:24
  • 최종수정2018.05.14 16:05:23
[충북일보] # 학생이 수업중인 교사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다 교사가 제지했으나 오히려 교사에게 화를 내며 교실을 나가자 몇일후 학부모가 찾아와 '네가 선생이냐 깡패냐' 라며 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내림.

# 수업중 떠드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자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의 얼굴과 입 주변을 2차례 가격해 교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선 전화기를 들자 수화기 코드를 뽑고 전화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 재판부의 권유로 학부모가 사과하고 1천500만원 배상으로 조정.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았으나 정부의 교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가 50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중 학생, 학부모, 제3자에 의한 교권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해 250%나 증가한 수치다.

교권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3%%) 순이었다.

충북은 학생에 의한 피해가 1건, 학부모에 의한 피해 3건, 제3자에 의한 피해 1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 4건 등 모두 9건이었다.

도내 A교장은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학교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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