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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교권 침해 3년간 210건

벼랑 끝 교권…인권 사각지대 해소
도교육청, 보호 운영 정책 추진
보호지원 센터·보호위 등 설치

  • 웹출고시간2017.03.27 21:50:15
  • 최종수정2018.05.14 16:08:5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최근 3년 간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10건에 달했다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중학교 학생 10여명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려 돌려보다 들통났고, B중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학생·학부모가 교단을 위협하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올해 '교권 보호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교권침해는 2013년 71건에서 2014년 35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102건, 2016년에는 73건으로 늘어났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29건으로 이 중 26건은 학생·학부모로부터 욕설·폭언·수업 방해, 3건으로 성희롱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위협받는 교단을 지키기 위해 우선 장학관, 장학사, 전담변호사, 전문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한다. 지원센터에서는 교권 침해 발생 때 상담과 현장 조사,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 단위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가동해 교원-학생·학부모 간 분쟁 조정 역할을 한다.

교원은 물론 학생이 함께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사·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연수를 비롯해 '사제 동행의 날' 행사도 한다.

교권 침해로 상처받은 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법주사 템플스테이' '마음챙김' '마음밝힘' '마음비추기' '마음톡톡' '공감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과 등 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교권 침해 상황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매뉴얼도 정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침해 교원을 구제하고, 사전 예방을 통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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