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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상의 회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전액지원

수출 실적 없고 계획만 있어도 OK

  • 웹출고시간2018.04.30 13:18:10
  • 최종수정2018.04.30 13:18:10

30일 음성상공회의소에서 박병욱 음성상의 회장과 박현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장이 체결한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음성상공회의소
[충북일보=음성] 음성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본부는 30일 음성상의 회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안 전망 제공을 위한'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보험료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증대를 위해 충청북도가 전액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은 수출대금 미회수위험관리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수출지원기관과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일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음성상의 회원 중소기업들은 번거로운 보험가입절차 없이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95%를 연간 최대 미화 5만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연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금년 중 수출계획이 있는 기업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단체보험 계약 체결은 음성군 소재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못 받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음성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공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음성상의 성기노 사무국장은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이 음성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수출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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