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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음성경찰서. 치매노인 실종예방 협약체결

치매노인 지문 등록, 상습실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배부 등 협업

  • 웹출고시간2018.04.26 13:07:06
  • 최종수정2018.04.26 13:07:06

26일 음성경찰서에서 음성군보건소와 경찰서가 치매노인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음성군청
[충북일보=음성] 음성군보건소는 26일 음성경찰서와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 △상습실종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배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한 실종 치매노인 수색 협조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만 했던 사전지문등록을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음성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음성군치매안심센터에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치매노인 실종 대비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경찰 시스템에 미리 치매노인의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면 신속한 발견을 위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및 배회인식표 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치매 진단서를 지참하고 언제든지 음성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음성군 보건소장은 “치매노인 실정대비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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