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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주택소유자 or 이해관계인 주택가격 열람

  • 웹출고시간2018.03.19 13:10:51
  • 최종수정2018.03.19 13:10:5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다음달 3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산정한 가격으로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만3천792호와 공동주택 1천812호가 해당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민원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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