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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노인 대상

  • 웹출고시간2018.02.19 13:19:42
  • 최종수정2018.02.19 13:19:4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인 의치(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하고 관련 의견 청취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틀니시술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대상자의 의료 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시는 조례안이 마련되면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의료비로 인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부분 틀니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불가능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약 40명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지만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틀니 지원은 전국 자치단체 중 8번째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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