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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노동지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26일제천고용복지+센터,31일 충주고용복지+센터에서

  • 웹출고시간2018.01.25 15:06:19
  • 최종수정2018.01.25 15:06:19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력감축이 우려되는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한다.

26일오후2~4시까지 제천고용복지+센터(제천시 내토로 441) 3층 대회의실에서 제천시, 단양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31일 오후2~4시까지 충주고용복지+센터(충주시 국원대로 13) 4층 대강당에서 충주시, 음성군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6천470원 → 7천530원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대상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한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청 차원의 전담 TF를 구성, 사업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12일 오후 충주시 문화동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미심 지청장은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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