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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완 군의원 5분 발언,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무효"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위반, 40% 입주기업 확보 후 진행 위반 등
군, 40% 입주기업 확보 후 진행 위반 건은 사업시행자 착오

  • 웹출고시간2017.12.11 16:35:53
  • 최종수정2017.12.11 16:35:57
[충북일보=음성]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95회 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이번 성본산단 대출계약이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지시 위반 △40%의 입주기업 확보 후 진행하라는 지시 위반 △사전 의회 결의 절차 위반 △특혜 계약 임의 체결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한 의원은 성본산단 대출계약에 근거해 현재 사업지의 토지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토지대금의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음성군의회가 성본산단측에 899억 원의 보증을 동의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집행부가 음성군만이 보증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음성군만 성본산단 사업에 보증선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누구도 성본산단의 대출보증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집행부가 제시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대출보증을 서고도 일체의 담보확보가 없으며, 동 사업의 담보확보를 위해 음성군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한마디로 최악의 불공정계약이며 음성군은 결과적으로 동 사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떠안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약정행위는 음성군의회 의원이 전원 동의해도 체결할 수없는 계약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러한 불공정한 동업계약을 특정건설사들을 위해 체결하고 두 달이 넘도록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집행이 이뤄지고서야 이번에 공개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분명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한동완 군의원이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성본산단 대출계약서 무효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40%의 입주기업 확보 후 진행하라는 지시에 대해선 "산업입지 및 개발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30% 이상이고 착공 후에 선분양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낸 사업계획서에 착오가 있었던 같다"고 해명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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