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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욕설파문', 법정으로 비화

박해수 의원, 정상교 의원과 그 부인 폭행 및 모욕죄로 검찰 고소
정상교 의원 부인,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 웹출고시간2017.11.23 17:42:13
  • 최종수정2017.11.23 17:42:1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 동료의원 간 빚어진 언쟁과 그 부인이 가세한 욕설파문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54·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동료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언쟁하다 자신의 머리 위에 물을 뿌린 정상교 의원(56)을 폭행죄로 22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지난 17일 오전 의회 의원실에서 동료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욕설을 한 정 의원의 부인 A(53)씨도 모욕죄로 고소했다.

박의원은 "다른 동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의원 부인이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해 심한 모욕을 당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3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17일 박 의원과의 언쟁에서 한 욕은 장애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박의원이 유포한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는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남편에게 인신공격과 모욕을 한 박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지 않은 시의회 의장은 반성하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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