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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최근 대기업,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양한 추가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지면서 직장·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함에 따라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발표해 왔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부당한 대우나·처벌을 걱정하여 쉽게 알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징은 치료하기 쉽지 않은 심신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등 참고 덮을수록 점점 더 그 수위나 방법이 심해지고 뻔뻔해질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소문으로 피해자를 더 힘들고 숨죽이게 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10명중 6명 가까이는 악소문과 왕따, 징계 같은 2차 피해를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의 40%는 가슴에 묻은 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유형은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이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이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가해자도 피해자한테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2012년 249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급증했으나 83%가 행정종결 처리되거나 100~200만 원의 과태료에 그쳤고, 지난 6년 동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내려 적발된 사례는 26건, 이 중 기소된 사안은 겨우 2건 이었다고 한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과 직장내부시스템 개선으로 직장문화 분위기를 개선해야만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 할 수 있다.

종종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집단의 지지와 동참으로 이어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희롱 현장을 목격하고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하거나 방관한다면 결코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인 간의 문제로 소홀히 다룬다면 결국 조직이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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