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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미 이수자 대상으로 2차 교육

  • 웹출고시간2017.11.14 13:22:24
  • 최종수정2017.11.14 13:22:24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오는 16일 민방위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단양군 평생학습센터에서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이 보충교육은 올해 군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교육으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분대별 임무숙지와 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1∼4년차 민방위대원 113명이고 민방위제도와 국가안보, 재난안전 교육 등의 집합교육으로 오후 2∼6시까지 4시간 동안 실시된다.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가 아닌 타지자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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