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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홈' 종사자 10년 일해도 처우 그대로

종사자 실급여 160만 원 수준 불과
지자체 운영비 지원도 월 28만 원
전문 인력 기피 현상에 인력난 '허덕'
"제대로 된 아동 보호 어려운 환경"

  • 웹출고시간2017.10.17 20:38:24
  • 최종수정2017.10.17 20:38:24
[충북일보] 위기 가정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소규모 아동보호시설 특성상 24시간 365일 상주하지만, 실급여가 160만 원 수준인 데다 월 운영비 지원은 고작 28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룹홈의 열악한 환경은 보호받는 아동청소년들의 보호 질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청주지역 19개소를 비롯해 모두 27개소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며, 135명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룹홈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룹홈은 일반적으로 소규모인 탓에 종사자와 보호 아동·청소년 수가 제한돼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보호 아동·청소년 7명, 시설장 1명·보육사 2명 등 종사자 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당초 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학대·빈곤·유기 등 위기 가정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가정의 형태로 운영돼 위기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때문에 그룹홈의 개소수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룹홈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조차 그룹홈 근무를 꺼리는 실정이다.

그룹홈 종사자들은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그룹홈 종사자 1명당 인건비 지원은 퇴직금 및 기관부담사회보험료 포함 2천255만4천 원이다. 매달 실급여가 160만 원 수준인 셈이다. 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1년 근무 종사자와 10년 근무 종사자와의 임금 격차가 없는 데다 야간, 시간 외 근무수당도 없다.

급여는 물론 강도 높은 노동환경도 전문 인력이 그룹홈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1명뿐인 그룹홈의 시설장은 24시간 365일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보육사도 2교대 근무를 하는 등 거의 모든 시간을 그룹홈에서 보내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운영비 지원도 매달 28만 원 수준에 불과해 5~7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룹홈의 전기·상하수도·가스요금 등을 내기도 벅찬 상황이다.

전문 인력의 그룹홈 기피 현상은 결국 아동·청소년의 보호 질 하락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종식 청주그룹홈연합회장은 "도내는 물론 전국 모든 그룹홈의 종사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 인력이 그룹홈 근무를 기피하면서 인력난과 함께 보호받는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복지 예산이 거의 노인복지시설 등에 투자됐는데, 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 때문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길러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현실적인 운영비를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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