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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과태료부과 없어

법 시행 전후 교육현장 청렴교육 한몫

  • 웹출고시간2017.10.17 18:30:06
  • 최종수정2017.10.17 18:30:06
[충북일보] 지난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위법행위로 신고된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9월28일) 후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도내 교직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신고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에서 자체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 건수도 전무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공공기관 2만3천852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반행위 신고는 2천311건이 접수됐다. 이 중 3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723건은 조사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학교법인에 대한 위반신고는 1천206건에, 과태료는 9건이 부과됐다.

이 위반현황에 이름은 올린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도내 권역별로 청탁방지 담당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 학교 급식업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청렴강의를 진행했다.

법 시행 후에는 영양교사, 운동부 코치,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접대에 취약할 수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집중 부패방지교육도 추진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이뤄진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지도활동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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