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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충북 2곳·세종 2곳 적발

  • 웹출고시간2017.09.24 14:52:48
  • 최종수정2017.09.24 14:52:48
[충북일보] 식품의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7~15일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3천29곳을 대상으로 벌인 점검 결과, 도내 2업체와 세종 2업체가 적발돼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 금남면의 A업체는 지난 2013년 폐업신고 이후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판매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청주의 B업체는 표시기준 위반, 충주의 C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세종의 다른 D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로 각각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식약처 점검 결과 전국에서 179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16곳) △건강진단 미실시(3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9곳) △기타(51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남은 추석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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