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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사업 추진

중량 3.5t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17.09.06 13:36:44
  • 최종수정2017.09.06 13:36:4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추가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8천40만 원(국비 50%·도비 25%·군비 25%)을 확보하고 오는 15일까지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음성군 내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중량이 3.5t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까지 지원되며, 예산범위를 초과해 신청할 경우에는 오래된 차량연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 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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