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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거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경계 결정으로 주민 편익 증진

  • 웹출고시간2017.08.17 10:43:57
  • 최종수정2017.08.17 10:43:5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지난 14일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02필지, 153만9천2㎡의 거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거현지구는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대부분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군은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각종 분쟁해소와 지적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은 물론, 디지털 지적 구축에 따른 열람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및 맹지해소 등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전국 최초로 토지의 경계, 이용현황, 소유관계 등 각종 정보와 사업 추진현황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바른땅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도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 및 각종 인허가의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2013년 백석지구(422필지 79만4천373㎡), 2015년 평각지구(159필지 12만7천796㎡)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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