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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 허용

산림규제개선 완화

  • 웹출고시간2017.07.19 14:00:38
  • 최종수정2017.07.19 14:00:38
[충북일보=보은] 산림청은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숲길조성사업에 조경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숲길, 즉 등산로를 조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인력요건이 1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2명이상, 2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이 있어야 가능했다.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함에 따라 조경기술자는 등산로를 만들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경업체의 인력요건이 산림공학기술자를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도 현재 인력만으로 산림사업 법인을 구성하여 숲길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런 산림규제개선을 통하여기업뿐만 아니라 임업인 등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도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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