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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05 11:00:12
  • 최종수정2017.07.05 11:00:1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서 사업장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세율은 사업소 전체면적 1㎡당 250원이고, 부과예상액은 274건에 1억6천만원이다.

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전체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봉된 신고서를 군청재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고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 연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기간 내 신고와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은 미납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회의자료,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보은/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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