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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인력부족한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도입 요구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 옥천군 군정질문 지적
부족한 농촌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 중요한 역할 한다

  • 웹출고시간2017.06.22 15:05:24
  • 최종수정2017.06.22 15:05:24

최연호

옥천군의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 최연호(64·사진) 의원이 농번기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2일 열린 제1차 정례회에서 옥천군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옥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농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작물의 수확량이 떨어지는 데다 품질도 하락하기 때문에 농민소득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면서 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옥천군은 부족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제도도입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외국인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농번기 90일간 단기취업 비자를 발행하는 제도인데 인근 국가나 결혼이주여성의 국가에서 인력공급은 현재의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 제도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와 저임금 노동착취 등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합법화한 제도로 시행할 경우 기존에 불법적으로 근로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양성화 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감독을 한다면 노동환경까지도 개선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 박종명 과장은 "옥천은 대전이 가까워 인력을 통해 옥천으로 유입이 되는 유휴 인력이 많아 현재까지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만큼 부족한 형편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옥천군 관내 결혼이주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후 상반기에 법무부에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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