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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8 14:29:19
  • 최종수정2017.06.18 14:29:19

보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비상구 위험성을 확인하고 있다.

ⓒ 보은소방서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지난 16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53개소를 방문해 비상구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은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와 2016년 6월 부산시 동구의 노래연습장에서 비상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에 이어 올해도 4월 강원도 춘천 노래연습장에서 한 남성이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건물 2층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잇따른 사고로 지난 해 10월 법을 개정해 비상구 문 개방 시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장치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로프를 설치하고 비상구 추락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신설되는 다중이용업소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비상구 및 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부속실내 비상조명등 설치 및 추락위험 표지 등 부착 권고 △노후 부식된 발코니 교체 또는 보수 계도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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